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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부동산

2024년 주택연금 조건 및 신청 방법 상세 정리

by 스텝Zeus 2024. 2. 15.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생활 자금을 마련하는 분들이 늘어면서 최근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택연금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 가입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정보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주택연금

    주택연금 상세정보 썸네일
    주택연금의 대해서 알아보자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연금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집은 있지만 노후자금이 없다면 해당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집을 담보로 매월 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또하나 장점은 상속에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해당 담보 주택을 처분하여 연금수령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주택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보다 남은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반대로 연금지급액이 주택처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이 마무리됩니다. 이외에도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으로 중단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각종 세금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 📌장점: 평생 거주 및 평생 지급, 지급 위험 없음, 초과 지급액의 대한 부과 없음, 세제 혜택 등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의 가입하기 위해서는 나이와 주택가격의 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자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이면서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누구나 신청 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담보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주택자는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이 12억원 이하일 때 가입 가능)
    • 부부 중 1인 이상이 5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가입이 가능

     

    주택연금 신청 바로가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신청 바로가기

     

     

    담보 제공 방식 

    연금을 받기 위해서 주택담보를 제공할 때 2가지의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탁방식, 저당권방식으로 나뉘며 2가지의 방법은 잔여재산 귀속, 배우자 승계 등의 방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확인해 보세요. 

    구분 저당권 방식 신탁 방식
    담보제공 방법 -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 신탁 등기(공사)
    담보주택 관리 - 연금가입자가 담보주택의 소유자로서 관리의 주체 - 연금가입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담보주택 관리의 주체 
    담보주택 관리비용 담보주택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금가입자가 부담
    배우자 승계 - 연금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자녀 등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소유권을 100% 확보 후 승계 가능 - 연금가입자 사망 시 신탁계약에 따라 배우자가 수익권을 취득하고,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별도 등기절차 없이 주택연금 승계 가능
    잔여재산 귀속 - 담보주택 처분 후 잔여재산은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귀속 - 담보주택 처분 후 잔여재산은 사전에 연금가입자가 지정한 귀속권리자에게 귀속
    실거주 요건 - 연금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에 실거주해야 함
    공사의 주민등록 이전 동의를 받으면 실거주요건 미적용
    임대차 - 보증급 없는 임대차 불가 
    - 담보주택 전부 임대는 공사로부터 주민등록 이전 승인 득한 경우만 가능
    - 보증금 있는 임대차 가능 
    - 담보주택 전부 임대는 공사로부터 주민등록 이전 승인 득한 경우만 가능
    담보취득비용 - 등록면허세 등 세금, 범무사 수수료 등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  
    담보주택 유형 - 주택, 노인복지주택, 거주목적 오피스텔
    - 주거면적이 50% 이상인 복합용도 주택
    - 주택, 노인복지주택, 거주목적 오피스텔

    ※이용 제한 주택
    1. 복합용도주택
    2. 농지법상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등 소유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주택
    3.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이 5건이상인 임대목적 주택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의 수령하는 방식은 3가지로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이 있습니다. 매월 동일한 금액 수령, 점차 늘어나는 금액 수령, 점차 줄어드는 금액 수령의 따라서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정액형: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
    • 초기증액형: 가입초기 일정기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덜 수령
    • 정기증가형: 가입초기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주택연금의 수령액은 수령자의 나이, 주택 가격의 따라서 변동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하반기 기준 70세의 가입자가 5억 원 주택을 담보로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약 150만 원 정도가 측정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간단한 정보입력(소유자 생년월일, 주택가격)으로 예상연금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정보를 참고해 보세요. 

    주택연금 가입방법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방법은 신청인의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상담 및 신청, 심사, 약정설정, 보증서 발급, 대출실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주택연금 신청 절차
    주택연금 가입 절차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아래의 페이지를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사 및 지사의 위치를 참고하여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가입을 원하는 분들 역시 아래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 진행해 보세요. 

     

    제출서류

    주택연금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읍.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인터넷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주택연금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미리 준비하여 신청에 어려움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서류목록 용도
    주민등록등본 2부 심사용(은행, 공사 각 1부)
    전입세대확인서 1분 심사용(공사 1부)
    인감증명서 2부 보증약정, 근저당권설정/ 신청계약 및 등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심사용(공사 1부)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심사용(공사 1부, 신탁방식 신청 시 한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심사용(공사 1부, 오피스텔 신청 시 한함)
    기초연금수급 확인서 1부 심사용(공사 1부, 우대형 주택연금 신청 시 한함)
    등기권리증 원본 1부 근저당권설정/신탁등기(사용후 반환, 분실 시 확인 서면으로 가능)

     

     

    지금까지 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신청방법의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후자금을 준비하지 못한 주택 보유자라면 위 정보를 참고하여 평생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을 확인하여 신청에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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