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과 월급, 연봉 실수령액 정리
2023년 검은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2023년 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과 그에 따른 월급, 그리고 연봉별 실수령액의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 경제 계획을 새우실분들은 아래의 정보가 도움이 될것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2023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전년도 2022년 9,160원보다 5%가 상승되었습니다. 최적시급이 적용되는 기준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근로자, 일용직,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받는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의 따른 월급 2023년 최저임금으..
2023.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