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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최저시급과 월급, 연봉 실수령액 정리

by 스텝Zeus 2023. 1. 2.

2023년 검은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2023년 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과 그에 따른 월급, 그리고 연봉별 실수령액의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 경제 계획을 새우실분들은 아래의 정보가 도움이 될것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2023년 최저시급
2023년 최저시급

2023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전년도 2022년 9,160원보다 5%가 상승되었습니다. 최적시급이 적용되는 기준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근로자, 일용직,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받는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의 따른 월급 

2023년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지급받을수 있는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이는 주 40시간 근로(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를 연봉으로 계산하면 연 24,126,960원 입니다.

 

사업주(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2023년 최저임금을 꼭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연봉 실수령액

아래 자료는 2023년 연봉 2,500만원부터 1억원까지의 연봉 실수령액, 각종 세금의 대한 정보입니다. 해당 자료의 기준은 비과세를 미포함하며 부양가족 1인으로 적용하여 실제 수령액의 조금 차이가 있을수 있겠습니다. 연봉의 따른 실수령액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연봉 실수령액 표
2023년 연봉 실수령액

2023년 연봉 실수령액 표
2023년 연봉 실수령액

최저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대처 

최저시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노동을 진행하고 있다면 반드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위반 신고 또는 국번없이 1350으로 ARS 상담을 진행해야합니다. 최저임금액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한 근로계약을 했다면 무효처리되며 최저임금액의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시급과 그에 따른 월급, 그리고 연봉별 실수령의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시급과 월급, 그리고 연봉 실수령액을 확인해보시고 2023년 새해 가정 경제계획을 새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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