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잃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는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구직 중 필요한 생활비 및 활동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분들이라면 실업급여를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방법의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 급여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실업급여 신청 조건입니다. 실직하였다 하더라도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반드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 급여의 신청조건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은 비자발적 퇴사로 회사를 통해 짤려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대상과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 | ①퇴사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 중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
②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2일 이하이면서 90일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퇴 사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한 경우 | |
③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하 10일 미만인 경우 | |
④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경우는 제외 |
자발적 퇴사이지만 신청이 가능한 경우 | ①계약 만료 |
②장시간의 통근시간 | |
③질병 | |
④임신/육아/휴직 | |
⑤급여 미지급 | |
⑥가족의 병간호 |
실업급여 신청 하기
실업급여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실업급여 신청 전 퇴사직장에서 이직확인서와 4대 보험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2가지의 서류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것이 아닌 퇴사한 사업주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보통 말하지 않아도 제출해주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퇴사 전 미리 요청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 |
실업급여 신청 절차 | 실업 신고(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퇴직 회사 사업주가 진행) |
구직 신청하기(온라인 워크넷) | |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가능) |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
인정 후 실업(구직)급여 신청 |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단계는 위 5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절차는 퇴직한 직장의 사업주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며 두 번째 절차부터 직접적인 신청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진행해야 할 단계는 워크넷으로 구직 신청을 진행합니다. PC의 워크넷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구직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구직 신청 바로가기 : 워크넷
▼두 번째,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온라인을 통해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합니다. 최종적으로 관할센터에서 실업급여 지급의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지만 승인되지 않는다면 신청이 불가능하며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교육 및 신청 바로가기 : 고용보험 누리집
▼네 번째, 수급자격이 인정되었다면 실업(구직) 급여를 신청하여 꾸준한 구직활동을 통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보험 누리집 개인서비스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통해 실업, 구직급여 신청을 최종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을 어디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의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신청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신청은 온라인으로 매우 간단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만 자세하게 위 정보를 읽어보신다면 충분히 이해해 되실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조기 취업 시에는 조기 재취업수당이, 미취업 시에는 실업급여 연장지급 심사가 가능하니 꼭 참고해보셔야 합니다. 실업 중이신 분들 중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위 정보를 통해 실업(구직) 급여를 지급받으시면서 구직활동을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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