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재난 또는 인재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경우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복구를 개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복구와 함께 각종 지원을 하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특별재난지역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기상 관측 사상 단시간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기록으로 측정되면서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부에서는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재정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합니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와 관악구, 그리고 경기도 성남, 양평, 광주, 여주(일부), 횡성, 부여, 청양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신속하게 수해피해를 복구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대한 30가지의 혜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과 선포과정
선포 과정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 피해지역의 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뒤 국무총리는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공고합니다.
중앙대책본부장 | ▶ | 국무총리 | ▶ | 대통령에게 건의 | ▶ | 선포 및 공고 (대통령) |
특별재난지역 혜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면 피해 복구비의 50~80%를 중앙정부의 재원(국비)으로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각종 세금 혜택 및 위로금 지원 진행됩니다. 아래 자세한 사항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1 | 국세 납세 유예 | 납부 기한 연장 (최대 9개월) |
2 | 지방세 납세 유예 또는 면제 |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최대 1년) |
3 | 국민연급 납부 예외 | 연금 납부 예외 (최대 12개월) |
4 | 상하수도요금 감면 | 지자체의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또는 전액 면제 |
5 | 재해복구자금 융자 | 농.어.임업 복구, 주택 복구, 중소 및 소상공인에게 1.5%~2% 금리로 융자 지원 |
6 |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 사망,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재난 지수의 따라 30~50만원 |
7 | 농기계 수리 | 농기계 유/무상 수리 |
8 |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감면 |
9 |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
10 |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
11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 발급 수수료 600원 면제 |
12 |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
13 | 과태료 징수유예 |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년 연기 또는 분할납부 |
14 |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 천재지변의 사유로 검사를 받을수 없을 경우 검사기간 연장/유예 |
15 | 생활도움 서비스/심리,정서 지원 | 가족 부양,양육,보호 기능이 재난으로 저하된경우 가족돌봄 및 상담 지원 |
16 |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및 농가 임대료 감면 |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17 | 공공임대 주거 지원 |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개 임대주택 지원(최대 6개월) |
18 | 가전제품 무상수리 |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민간 자율) |
19 | 건강보험료 감면 | 재난지수의 따라 30~50% 경감 |
20 |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 인명, 주택 피해자 최대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
21 |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 인명, 주택 피해자 고용.산재보험료 30%감면 |
22 | 전기요금 감면 |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
23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주택피해 유형별(전파, 반파, 침수) 1개월분 요금 감면 지원 |
24 | 지역난방요금 감면 | 기계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
25 | 통신요금 감면 | 이동전화요금 재난 등급의 따라 최대 12,500원 감면, 인터넷전화 월정액 100%감면, 초고속 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감면 |
26 | 전파사용료 감면 |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
27 | 병력동원 및 예비군 면제 |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잔여훈련 면제) |
28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재해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29 | TV수신료 면제 | 재난 피해의 따라 TV수신료 면제 |
30 | 우체금예금수수료 면제 |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위처럼 30가지의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항마다 요건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으려면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눈에 띄는 것을 살펴보자면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국세 징수법 제13조, 지방세 기본법 26조, 지방세 특례 제한법 92조 등을 근거로 해당 지역에서 조건을 충족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병역 이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예비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소를 두고 있다면 당해 연도의 훈련이 면제됩니다. 이외에도 각종 생활 요금인 통신요금, 난방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TV수신료 등이 요건에 따라 면제되거나 감면받을 수 있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역 확인하기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은 행정안전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메인 화면 또는 홈페이지게 등록된 공개 자료(뉴스 또는 소식)를 통해 확인할수 있으며 이는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면 아래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특별재난지역 혜택과 지원의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위 정보를 확인해 보신 뒤에 조건을 충족하는 사항에 대해서 혜택과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혜택의 신청방법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지자체 문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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