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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대출

2024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신청 (1%대 금리 적용 방법)

by 스텝Zeus 2023. 12. 15.

신생아 특례대출이 발표되면서 신호부부의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정식 명칭은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1%의 초저금리 적용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총족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생율을 높이고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 2024년부터 시행되는 특례 대출 상품입니다.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 자금을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저금리가 적용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위해 벌써 많은 분들이 해당 정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방법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조건(구입용도)

    구분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용도)
    한도 ▷ 9억 이하의 주택 최대 5억대출 
    대출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연 1.6%~2.7%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상: 연 2.7%~3.3%
    상환기간 및 방법 ▷ 10년/15년/20년/40년 택1
    ▷ 원리금균등/원금균등/채증식분할 택1
    신청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안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 자산 5억 600만원 이하
    기타사항 *혼인신고여부와 상관없이 출산을 기준으로 판단
    *추가 출산 시 한명당 0.2% 금리인하 
    *추가 출산 시 금리고정 5년 추가
    *1주택 소유가구 대환대출 가능(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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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

    신생아 특례대출에서 첫번째 주목할만한 점은 혼인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경우에도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 하게되었습니다. 출산을 진행하고 2년 안에 신청을 진행한다면 대출이 가능하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도 및 금리(우대금리)

    주택 구입을 용도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세가 9억원 이하여야 가능하며 최대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구입하려는 주택의 시세가 가장 중요하며 금리는 연소득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라면 최저 1.6%가 적용되며 연소득 8,500만 원 이상이라면 최저 2.7%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대출이용중 추가로 자녀를 출산한다면 금리가 0.2% 인하되며 기존에 있던 금리고정 5년에서 추가로 5년이 더 추가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조건(전세용도)

    구분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 용도)
    한도 ▷ 최대 3억원 
    -수도권: 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비수도권: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
    대출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연 1.2%~2.3%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상: 연 2.3%~3.0%
    상환 기간 및 방법 ▷ 만기일시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신청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안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기타사항 *혼인신고여부와 상관없이 출산을 기준으로 판단
    *추가 출산 시 한명당 0.2% 금리인하
    *추가 출산 시 금리고정 4년 추가

     

     

    신청 대상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은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기본입니다. 연소득은 1억 3000만 원 이하, 자산은 3억 61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세로 입주할 주택의 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 이하, 비수도권은 4억 이하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도 및 금리(우대금리)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은 최대 3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과 비교해 동일한 한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금리는 소득의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며 연소득 7,500만원7,500만 원 이하는 최저 1.2%, 연소득 7,500만 원 이상은 최저 2.3%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사항으로 대출 이용 중 추가로 출산을 한 경우에 자녀 1명당 0.2%의 금리가 인하되며 특례 고정금리를 4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존의 대출과 마찬가지로 위탁 시중은행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위해 26조의 예산편성 했습니다. 예산 소진 전 빠르게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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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 정리 

    최근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어 정부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신고가 기준이 아닌 출산이 기준이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분들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금리가 높아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대출의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절반보다 낮은 1%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라면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상품일 정도로 혜택이 좋으니 위 정보를 확인하여 신청까지 진행해 보세요. 

    • 기존 주담대, 전세대출보다 낮은 기준으로 많은 고객이 사용가능 
    • 1%대의 낮은 금리로 매월 상환액의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음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의 자격조건, 그리고 신청방법의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정보를 참고하여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여 부담되는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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