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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정책자금)

특고/프리랜서 200만원 고용안정지원금 - 지급 시기 및 방법

by 스텝Zeus 2022. 6. 7.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수입이 줄어들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며 지급 시기 , 그리고 지급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고용안정지원금

    2020년 처음으로 고용안정 지원금이 지급되었고 2022년 6월 6차 고용안정지원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가장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지급되었고 다음으로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한번이라도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기수급자와 처음 지원을 받는 신규수급자를 나눠 신청날짜와 지급 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와 신규 신청자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며 지급시기는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수급자(기존 수급자)

    1~5차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수급자 중에서 5월 12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기수급자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번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것입니다. 다만, 3월 13 ~ 5월 12일 사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20일 미만이라면 예외적으로 지급받을수 있으니 해당자는 이점 반드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급자의 신청 기간은 6월 8일부터 6월 1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PC로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지난 1~5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공식 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수급자는 핸드폰 본인인증 후 계좌번호와 예금주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는 간단한 절차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6월 13일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17일까지는 지급을 완료할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청 과정에서 계좌번호나 예금주 정보의 오류가 있다면 지급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니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지급 대상 : 1~5차 고용안정 지원금 수급자 중 5월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 
    • 지급 금액 : 200만 원
    • 신청 방법 : 6월 8일 오전 9시 ~ 6월 13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공식페이지를 통해 신청(PC)
    • 지급 시기 : 6월 13일부터 지급 시작하여 17일까지 마무리 

    신규 신청자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의 경우에는 기존 수급자의 비해 신청 기간도 길고 지급 시기도 다소 늦게 지급되게 됩니다. 신규 신청이기 때문에 심사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신규 신청자는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이면서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이어야 합니다.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지난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의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지원 금액은 200만 원이며 신청은 6월 23일~7월 1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의 경우에는  6월 27일(출생 연도 홀수), 6월 28일(출생 연도 짝수)은 홀짝제를 운영하며 이후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 : 2021년 10~11월 특고,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50만 원 이상)하며 3~4월과 비교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지급 금액 : 200만 원
    • 신청 방법 : 6월 23일~7월 1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공식 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지금 시기 : 모든 심사 완료 후 8월 말경 일괄지급 

    부정 수급 

    이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에는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다면 고발 조치(사문서 위조, 변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고 환수법의 따라서 해당 금액의 5배에 해당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고, 프리랜서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고용안정 지원금의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교적 신청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신청 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여 반드시 지원금을 지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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