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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 청약 통장 금액 - 2만원 vs 10만원 장단점

by 스텝Zeus 2022. 4. 20.

내 집 마련을 위한 첫걸음은 청약통장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청약통장은 보통 사회초년생부터 개설하여 향후 내 집 마련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청약통장 개설 시 얼마씩 납입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시다면 이번 글을 통해 청약통장 납입금액의 장단점 확실하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집을 마련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의 있는 주택을 매매(구입)하는방법, 그리고 지어질 집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분양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분양으로 집을 마련하길 원합니다. 이유는 매매보다 분양이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하 청약통장)은 매월 일정금액을 적금 형식으로 납입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예치금을 넣을 수도 있으며 매월 2만 원~50만 원을 자유롭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청약통장)으로 부동산을 구입 시 추첨 가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납입금액
    청약저축 납입금액은 얼마가 적당할까?

    ※청약통장을 만들어야하는 이유

     

    • 분양을 통해 집을 마련하기 위해(싸게 구입)
    • 소득공제 
    • 비교적 높은 금리 적용 

    월 납입금 2만원~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은 얼마를 납입해야 할까요? 금액의 따른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통장 납입 금액

    청약 통장 개설시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납입금액인데 여러분들은 얼마씩 납입하고 계신가요? 주위 사람이 10만 원 넣고 있어서 나도 10만 원 넣고 계신가요? 청약통장 납입 금액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분양조건에서 1순위가 되기 위함입니다. 

     

    청약통장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인데 이때 엄청난 경쟁율로 당첨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조금이나마 높은 경쟁률에서 앞선 순위로 당첨되기 위해서는 '분양 1순위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은 크게 2가지로 공공분양(정부) 민영분양(기업)으로 나뉩니다. 분양방식의 따라서 1순위 조건이 다르니 아래 1순위 조건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공분양(정부) 아파트

    청약 통장의 따른 공공분양 아파트 1순위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투기,청약과열지구,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가입기간과 횟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 투기/청약과열지구 수도권 비수도권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 12회 이상 6회 이상

    어떠신가요? 위 1순위 조건이 만족하기 힘든 조건인가요? 아마도 청약 신청자들의 대부분이 1순위 조건을 만족할 정도로 매우 쉬운 조건입니다. 이때 1순위에서 다시 평가 기준을 잡습니다. 바로 납입횟수 또는 납입금액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분 분양조건 1순위 내 평가기준
    40㎡(12평) 이하 납입횟수가 많은 순
    40㎡(12평) 이상 납입금액이 많은 순

     1순위내 평가기준을 분양 평수의 따라서 12평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 12평 이상은 납입금액이 많은 순서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사실상 대부분 12평 이상의 주택을 분양받길 원하기 때문에 12평 이상 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매월 10만원(인정금액)을 꾸준하게 납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평균 매월 10만원 기준으로 15년을 납부하면 공공분양아파트(12평 이상)의 당첨이 가능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영분양(브랜드) 아파트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브랜드아파트인 민영분양의 아파트는 얼마의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민영분양의 아프트는 가입기간과 면적별로 청약 예치금이 만족하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구분 투기/청약과열지구 수도권 비수도권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청약 예치금
    구분 서울 광역시 기타 시/군
    85㎡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12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민영아파트의 경우 분양지역의 따라서 일정 기간 청약 통장의 가입 기간을 만족하고 청약통장안에 일정 금액 이상 예치금이 있다면 분양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청약 예치금은 모집공고 전까지만 일시금으로 납입해도 인정되기 때문에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으시려는분들은 2~10만 원 자유롭게 납부하시면서 가입기간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의 102㎡(30평) 아파트를 분양신청 하신다면 공고 전까지 청약통장에 600만 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자란 금액을 일시금으로 넣어두셔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민영아파트 분양 역시 청약통장을 기준으로 누구나 1순위가 될수 있기 때문에 1순위 내에서 경쟁, 가산점제로 다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다시 점수를 부여해 청약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최종 정리 

    청약 통장 납입금액은 공공분양아파트와 민영분양아파트 청약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향후 자신이 어떤 아파트를 청약할것인가를 먼저 생각해보고 청약금액을 정하는 것이 옳은 선택입니다. 

     

    공공분양아파트를 목적으로 청약통장을 개설한다면 월 10만원씩 꾸준하게 납부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민영아파트 청약가 목적 일시라면 일시금으로 청약예치금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보다 중요한 청약 가입기간을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공공분양 아파트  : 월 10만원(인정금액) 꾸준히 납부
    • 민영분양 아파트  : 금액에 상관없이(추후 일시금 납부 가능) 가입기간을 최대한 빠르게 할 것

     

    청약통장의 납입금액 결정이 어려웠던 분들의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청약 당첨은 로또 당첨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청약이 당첨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금액뿐만 아니라 가산점 정보를 꼭 확인하신 뒤에 전략적인 청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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