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을 알고 계신가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장님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이자 및 원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대출의 대한 부담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라면 아래의 새출발기금의 대한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 새출발기금
👍 선요약
- 2024년부터 보다 많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의 혜택을 받음
- 새출발기금을 통해 기존 채무를 조정(원금 및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음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늘어난 대출을 경감시키거나 감면시켜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새출발기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범위가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의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가 신청대상이 었다면 2024년부터는 코로나기간에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신청 가능 대상 확대 |
2023년 까지 |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 |
2024년부터 시행 | 코로나 기간(2020년 4월~2023년 5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코로나기간에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게 변경되어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원금 조정 및 이자감면, 그리고 추심중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출발기금을 바로 신청해 보세요.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 및 추가정보 작성으로 가능하니 아래의 신청 바로가기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위한 신청대상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여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상세 조건 |
신청대상 | ● 코로나기간(2020.4~ 2023.5)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폐업자(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코로나 발생 이후(2020.4) 폐업자(개인사업자만)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이상의 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폐업자 및 6개월이상 휴업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
채무조정 대상 대출 | 채무조정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단,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은 채무조정 불가) |
원금/이자 감면(채무조정)
새출발기금의 가장 큰 지원은 바로 채무조정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출의 원금을 심사를 거쳐서 60~80% 원금을 조정하고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지원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여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확인해 보세요.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심사를 거쳐서 60~80% 원금을 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의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사업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감면 없음
👉 금리 감면
- 이자/연체이자 감면
👉 추심중단
- 조정신청 후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 분할상환 및 상환기간
- 기존 대출형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최대 12개월의 거치기간, 최대 10년의 상환기간 내에서 선택
부실우려차주
👉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음
👉 금리 감면
연체기간에 따라서 차등적용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유지하되, 9% 초과 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금리로 조정
👉 추심중단
- 조정신청 후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 분할상환 및 상환기간
- 기존 대출형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최대 12개월의 거치기간, 최대 10년의 상환기간 내에서 선택
소상공인 대출
채무조정 이외에 소상공인,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대출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소상공인 대출은 노란우산공제 대출이 있습니다. 현재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이라면 노란우산공제 납부부금 내 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저금리 또는 무의자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 대출을 이용한다면 자금 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대출의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보세요.
지금까지 2024년부터 변경된 새출발기금의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현재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라면 위 정보를 확인하여 채무조정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
'금융정보 > 정부지원금(정책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기간과 지급일 (0) | 2024.01.08 |
---|---|
2024 경기도 산후조리원 지원금 신청과 최대 혜택 정리 (0) | 2023.12.14 |
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과 해약환급금 상세보기 (1) | 2023.10.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