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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정부지원금(정책자금)

2024 변경된 새출발기금 신청하기와 상세조건 정리

by 스텝Zeus 2023. 12. 19.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을 알고 계신가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장님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이자 및 원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대출의 대한 부담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라면 아래의 새출발기금의 대한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 선요약 
- 2024년부터 보다 많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의 혜택을 받음
- 새출발기금을 통해 기존 채무를 조정(원금 및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음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늘어난 대출을 경감시키거나 감면시켜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새출발기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범위가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의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가 신청대상이 었다면 2024년부터는 코로나기간에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신청 가능 대상 확대
2023년 까지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
2024년부터 시행 코로나 기간(2020년 4월~2023년 5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코로나기간에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게 변경되어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 조정 및 이자감면, 그리고 추심중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출발기금을 바로 신청해 보세요.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 및 추가정보 작성으로 가능하니 아래의 신청 바로가기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간편 신청하기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위한 신청대상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여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상세 조건
신청대상 ● 코로나기간(2020.4~ 2023.5)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폐업자(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코로나 발생 이후(2020.4) 폐업자(개인사업자만)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이상의 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폐업자 및 6개월이상 휴업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채무조정 대상 대출 채무조정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단,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은 채무조정 불가)

 

 

원금/이자 감면(채무조정)

 

 

새출발기금의 가장 큰 지원은 바로 채무조정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출의 원금을 심사를 거쳐서 60~80% 원금을 조정하고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지원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여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확인해 보세요.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심사를 거쳐서 60~80% 원금을 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의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사업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감면 없음 

👉 금리 감면

  • 이자/연체이자 감면

👉 추심중단

  • 조정신청 후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 분할상환 및 상환기간

  • 기존 대출형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최대 12개월의 거치기간, 최대 10년의 상환기간 내에서 선택

부실우려차주

 

👉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음

👉 금리 감면

연체기간에 따라서 차등적용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유지하되, 9% 초과 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금리로 조정

👉 추심중단

  • 조정신청 후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 분할상환 및 상환기간

  • 기존 대출형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최대 12개월의 거치기간, 최대 10년의 상환기간 내에서 선택

소상공인 대출 

 

 

채무조정 이외에 소상공인,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대출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소상공인 대출은 노란우산공제 대출이 있습니다. 현재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이라면 노란우산공제 납부부금 내 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저금리 또는 무의자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 대출을 이용한다면 자금 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대출의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보세요.

 

지금까지 2024년부터 변경된 새출발기금의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현재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라면 위 정보를 확인하여 채무조정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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