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부모급여 제도가 새롭게 실시됩니다. 아이를 육아 중이시거나 출산을 앞두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최대 70만 원에 지원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부모급여 대상자와 신청방법의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부모급여
대한민국의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정부에서 양육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되는 지원금 정책입니다. 기존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이름이 변경되면서 지원금의 액수를 늘리고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낮추는데 초첨을 맞춘 정책입니다. 부모급여의 지원금은 얼마일까요?
지금까지 만0세와 만 1세 아이를 가정에서 육아할 시에는 30만 원을 지급했고 어린이집을 이용했을 시 50만 원을 지급했던 것과는 달리 2023년 부모급여는 만 0세는 무조건 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만 1세의 가정양육 시 월 35만 원, 어린이집 이용 시 월 5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 |
2023년 이전 | 만 0세~ 만 1세 : 가정양육시 월 30만원 / 어린이집 이용시 월 50만원 |
2023년 | 만 0세 : 가정양육 여부 상관없이 월 70만원 만 1세 : 가정양육시 월 35만원 / 어린이집 이용시 월 50만원 |
2024년 | 만 0세 : 부모급여 월 100만원 만 1세 : 부모급여 월 50만원 |
부모급여 대상자
부모급여는 소득과 관계없이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아동 출생일 만 23개월까지 지원되며 이후는 양육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 만 2세의 미만 아동 육아 부모(아동 출생일 23개월까지)
부모급여 신청하기
부모급여 신청은 [정부24] 또는 복지포털[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25일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15일 이전 신청 시 당월 지급, 15일 이후 신청 시 다음 달부터 지급되니 꼭 참고하시어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바로가기) | |
온라인 신청 | 정부 24(바로가기) |
복지로 (바로가기) | |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
신청 주의 사항 | 15일 이전 신청시 당월 지급 15일 이후 신청시 다음달 지급 |
이외 신설 육아 지원금
중장년 1인가구, 한부모가구, 가족돌봄청년의 대한 예산 편성 및 증액으로 약 3만 2천가구가 월평균 20만 원의 지원된다고 합니다. 기저귀와 분유의 대한 바우처 기준을 보다 넓게 확대하고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한부모 가정 대상을 기존 중위 52%에서 60%로 변경하고 월 5만원을 지원하는 청소년한부모가정은 중위 60%에서 65%로 확대합니다.
- 기저귀 분유 바우처 기준 상향
- 중장년1인가구, 한부모가구,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 육아휴직 지원금 및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금 확대
- 난임부부 및 우율증의 대한 서비스 예산 증액
혼인율과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정부에서 많은 정책과 지원금을 발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의 대상 여부를 살펴보시고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많은 지원금을 빠짐없이 받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양육의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수 있는 지원금의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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