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시행된 신규 6+6 육아휴직제는 무엇이며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승인을 받은 경우, 고용보험공단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통상임금의 일정 부분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조건 및 지급액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을 정리한 표입니다. 확인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액 모의 계산은 하단 바로가기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조건과 지급액 정리 | |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엄마(임신 중 또는 출산후), 아빠) -육아휴직 신청일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재직기간 6개월 이상) |
휵아휴직 기간 | ✔ 자녀 1명당 1년 (자녀가 2명이라면 2년 사용가능) -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 ✔ 통상임금의 80% 지급(최대 월 150만원, 최하 월 70만원) - 단 육아휴직금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 일시불로 지급 -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하단 모의계산 참고 |
6+6 부모육아휴직제(급여 특례)
6+6 부모 육아 휴직 제도는 6개월 동안 통상 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것을 100%까지 상향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적용되며, 매달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증가하여 지원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예시와 함께 제작한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생후 18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6개월만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참고)
예) 부: 통상임금 월 400만원 모: 통상임금 월 300만원 생후 10개월 자녀 육아를 위해 동시 육아 휴직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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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 휴직 | ✔ 6+6 휴직제 상한액 | ✔ 실제 받는 금액 |
부 1개월 + 모 1개월 | 상한 200 만원 | 각각 200만원 |
부 2개월 + 모 2개월 | 상한 250 만원 | 각각 250만원 |
부 3개월 + 모 3개월 | 상한 300 만원 | 각각 300만원 |
부 4개월 + 모 4개월 | 상한 350 만원 | 부: 350만원, 모:300만원 |
부 5개월 + 모 5개월 | 상한 400 만원 | 부: 400만원, 모:300만원 |
부 6개월 + 모 6개월 | 상한 450 만원 | 부: 400만원: 모: 300만원 |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앱이나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고용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보험 앱을 이용한 신청 방법에 대한 설명이오니 참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모바일, 인터넷, 직접방문으로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능
모바일 신청방법
모바일을 통해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앱을 다운로드하아야 합니다. 고용보험 앱 다운은 구글 플레이 또는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아래 다운로드 바로가기를 통해 다운로드를 진행해 보세요.
▲고용보험 앱을 실행 후 보이는 메인화면에서 [모성보호]>[육아휴직급여신청]을 터치하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개인 인증(로그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에는 간단한 개인 정보 확인 및 입력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PC 신청방법
PC를 이용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는 분들은 고용보험 24에서 제공하는 신청 방법을 참조하면 도움이 됩니다. 아래는 [고용 24]의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이니 참고하시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의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녀 육아를 위해서 휴직을 신청할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통해서 통상임금의 100~80%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니 위 정보를 참고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반드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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