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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정부지원금(정책자금)

실업급여 조건 2가지 간단 정리(최대 실업금여 금액)

by 스텝Zeus 2023. 10. 10.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직장을 잃고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하지만 모든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직장을 잃고 구직 중에 있다면 아래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하여 최대 월 180만원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직장을 잃은 상태에서 다음 구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생활비 및 구직비를 일정 지원해주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직장을 잃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했지만 실상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반드시 신청 전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무했던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점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고 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수령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유급휴일 포함, 공유일 및 무급휴가일 제외)이어야 가능합니다. 즉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자발적인 퇴직 또는 정당한 퇴직

    본인 의사가 아닌 다른 이유로 퇴직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단순하게 쉬고 싶어 회사를 스스로 관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 역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는 정당한 사유와 귀책사유를 정리한 표이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아래 사항이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임금체불
    - 근로계약서 불이행
    - 최저임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성폭력,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폐업 및 도산으로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간호
    ●체력의 부족, 심진장애,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한한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로 인해 휴직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취업당시와는 달리 사업내용이 위법,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정년 또는 계약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근로자가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아래사항 중 하나의 해당하는 사정으로 퇴직권고를 받은 경우 
    - 사업의 인수, 합병, 양도
    -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조직의 폐지 및 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의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사업장 이전, 경역악화 , 인사적체 등의 사유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 배우자 및 부양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귀책 사유 ● 직무와 관련된 법률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사업의 박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자기 사정으로 이작한 피보험자의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정리 

    정리하자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일(근무일)이 6개월 이상이면서 정당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2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신청을 진행하고 구직활동을 이어간다면 최대 9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실업인정신청 및 수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고용보험 공단 페이지이니 신청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가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은 아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 방법의 대한 영상을 참고하신다면 충분한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업급여 최대금액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고 신청한다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일까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의 따라서 지급일수가 차등 적용되고 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았던 급여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확정됩니다. 최대 1일 66,000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70일(9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통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이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을 잃고 다음 직장을 얻기 까지 생활비와 구직비가 걱정이셨던분들은 위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하여 신청을 진행한다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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