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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정부지원금(정책자금)

실업급여 조건 및 금액 확인하기(비자발적 사유 참고, 계산기)

by 스텝Zeus 2024. 5. 26.

직장을 잃고 신청이 가능한 지원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은 무엇일까요?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확인 후 하단 신청방법까지 참고하신다면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직장을 잃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취업활동비, 생계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9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라는 제도에는 크게 4가지의 급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구성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후 재취업활동으로 지급되는 급여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실업급여 형태)
    상병급여 질병 등으로 인한 구직활동 불가시 지급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연장급여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연장, 특별연장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직 기간, 이직 사유(퇴직 사유)가 바로 2가지 조건입니다. 

    •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 이직(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자(하단참고)

    첫 번째 조건은 간단합니다. 18개월 동안 피보험(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면 됩니다. 6개월 이상 재직했다면 대부분 해당 조건을 충족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이직(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이직(퇴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비자발적 사유)

    현재 퇴사, 이직 사유가 아래의 해당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도 고용보험공단에 문의, 상담을 진행한다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문의전화 1350을 통해서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3.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적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 또는 인원 감축이 예정된 경우 
    5.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 
    6. 아래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왕복 3시간 이상의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5.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지만 휴가 또는 휴직이 인정 안 되는 경우 
    7.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재해에 노출된 경우 
    8. 체력부족, 심진장애, 질병, 부상, 촉각감퇴 등으로 엄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에서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9.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의 자녀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10. 취업당시와는 달리 범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1. 정년,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2. 피보험자와 사업자의 사정으로 볼 때 통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금액 확인하기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금액 산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에서는 실업급여를 손쉽게 계산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용근로자, 일용직,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이 계산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나이,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 근로시간, 평균 임금을 입력하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함께 지급일수를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 실업급여 신청절차와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한 글은 하단 바로가기를 참고해 보세요.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의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을 잃었다면 반드시 신청해야할 지원금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활동비,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으니 위 조건을 참고하여 신청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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