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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정책자금)

동사무소 긴급자금 - 한시적 생계자금 조건과 신청방법

by 스텝Zeus 2022. 5. 31.

최근 경제난으로 인해 긴급 자금, 긴급 생활자금을 정부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분들을 대상으로 긴급하게 지급되는 자금으로 조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할 복지자금입니다. 동사무소 긴급자금, 긴급복지 생계자금의 자세한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의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동사무소 긴급자금

    동사무소, 주민센터, 시.군.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한 긴급자금은 어떤 분들이 신청 가능할까요? 긴급자금은 긴급복지지원법 9조 1항의 따라서 생계곤란의 위기상화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기타 지원을 하게 됩니다. 

    동사무소 긴급자금 신청 알아보기
    긴급 생계자금 신청 조건및 방법은?

    긴급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유가 입증되어야합니다.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아래는 동사무소 긴급자금 위기 사유 9가지 표입니다. 

    동사무소 긴급자금 신청 조건

    위기사유 조건

    아래 위기사유 9가지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긴급 생계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천천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위기사유 
    ①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⑨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때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총 9가지의 위기사유중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긴급자금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및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 긴급 생계자금을 신청할수 있는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한시적으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자영업자, 특고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재산 조건

    위 9개의 위기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고 마지막으로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의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75% 이하 기준표입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458,609 2,445,063 3,146,025 3,840,810 4,518,386 5,180,253

    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2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로 적용되며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하기 

    동사무소 긴급자금, 한시적 생계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직접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상시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되며 방문하여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시군구청,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ARS(129)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후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ARS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금까지 정부 생계지원 자금인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을 충족하지만 해당 제도를 알지못해 신청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 긴급복지 생계지원도 가능해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대상자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확인해보시고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신청을 진행하시고 주위분들에게도 정보를 알려 신청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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