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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동차 보험 용어 정리 - 자차, 자상, 자손, 대인

by 스텝Zeus 2022. 12. 19.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용어 때문에 옵션 선택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차보험, 대물 배상, 대인 배상, 자손보험, 자상보험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동차 보험의 가입 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자동차 보험 용어 

    대인 배상 

    대인 배상의 경우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 나뉩니다. 대인배상1은 가입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게 되는 의무가입(책임보험) 보험입니다. 대인 배상 가입을 통해 자동차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인배상2는 무엇일까요? 대인배상2는 선택가입으로 사람 상해시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배상금이 더 높은 옵션입니다. 예로 대인배상1은 사망 시 배상금이 1억 5천만원이지만 대인배상2의 배상금 한도가 무한이기 때문에 불상사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할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운전과 사고후유증
    자동차 보험

    대물 배상

    대물 배상은 사람이 아닌 물건, 즉 자동차 파손시 보험사에서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배상금 한도액을 최소 2천만원 , 최대 10억원까지 설정이 가능하며 당연하게도 대물배상 10억원 선택시 보험료는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시 고급 외제차와 사고가 난경우 최소 2천만원 대물배상이라면 2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금을 내가 직접 내야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낮은 대물배상 옵션을 선택하는것보단 합리적인 옵션을 선택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자동차 전면 파손
    자동차 파손

    자기신체손해/자동차상해

    두 옵션은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나에게 주는 배상금'이라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신체손해(자손보험), 자동차상해(자상보험) 보험은 나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 내가 배상금을 받는 옵션입니다. 첫번째 예를 들어 운전자의 실수로 가드레일 또는 가로수를 박은 경우(단독사고) 신체의 대한 배상금을 자손보험 또는 자상보험을 통해 보험사에서 배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자동차 보험

    두번째 예는 운전중 다른 자동차와 충돌사고로 과실 비율이 7:3 이나온경우 상대 보험사에서 대인 배상을 받고 나의 과실 비율의 따라 자손, 자상 특약으로 추가적으로 배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신체손해와 자동차상해 중에서 어떤것이 좋은것일까요? 자손보험은 부상 및 장애 급수별 한도로 배상금을 지급받지만 자상보험은 치료비와 함께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을 높은 한도에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자손 보험보다 자상보험이 높지만 개인적으로는 자상보험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기차량손해(자차)

    흔히 자차보험이라고 부르는 자기차량손해는 나의 차량의 손해를 보상받는 옵션으로 나의 실수로 인한 단독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또는 뺑소니로 인한 차량 파손의 경우에 보상을 받을수 있는 옵션입니다. 타 차량과 충돌사고에는 나의 과실비율을 자차보험을 통해 배상받을수도 있습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사용차량파손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 비교 하기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때는 위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나에게 필요한 옵션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옵션 선택이 곧 합리적인 자동차보험금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다이렉트 비교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보험사의 보험료를 한번에 산출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는 자동차 보험 비교 방법의 자세한 정보이니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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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용어 정리
    대인 배상 자동차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지급되는 배상급 
    대인배상1은 한도가 잇는 책임보험(의무가입)이며 대인배상2는 한도가 없는 옵션이다
    대물 배상 자동차로 사람이 아닌 물건을 파손했을때 지급되는 배상급
    자기손해/자동차손해 단독사고 또는 타인과 충돌사고시 나의 신체 상해의 따라 지급되는 보상급 
    자기손해보험 보다 자동차손해 보험이 배상급 한도가 높다 
    자기차량손해 자차보험이라고 불리는 나의자동차가 파손시 배상금을 받을수 있는 옵션이다
    단독사고(본인잘못)에도 배상금을 받을수 있으며 타인과 충돌시 나의 과실비율의 따른 베상금보 받을수 있다.

    자동차 보험시 알아야할 용어의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배상금을 받을수 있는지, 내가 받을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배상금액의 한도는 얼마인지 자동차 보험의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신뒤에 가입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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